시민단체 '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'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개정에 나선 건 위법이라며,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상위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했다며 직권남용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장관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건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에 오히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는 게 직무유기라며, 개정령안은 법률 위임 범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71703096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