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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진단도 실손보험" 현혹…무더기로 보험사기 공범 몰려

2022-08-17 3 Dailymotion

"공진단도 실손보험" 현혹…무더기로 보험사기 공범 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닌 한방약을 진료기록부나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한 한의원과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 역시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데요.<br /><br />혹시 이런 제안 받더라도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소재의 한 한의원.<br /><br />보신용 한방약 공진단을 처방받은 뒤, 실손보험을 청구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보험사기 공범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원칙적으로 공진단은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데, 한의원에서 끊어준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해당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 653명이 탄 보험금은 총 15억 9,141만 원, 1인당 244만 원 꼴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, 받아낸 보험금은 환수당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1년여간 총 1,869회에 달하는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.<br /><br />이들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A씨는 한의원으로부터 매출 30%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총 5억 7,000만 원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각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'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해주겠다'는 병원이나 브로커 제안에 현혹되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,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공진단 #보험사기 #금융감독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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