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발로 차고 목 조르고'…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<br /><br />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오늘(18일)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술을 먹다 기절해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의사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김 판사는 "응급실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"며 "의사에게 상처를 입혀 죄책이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 등을 고려했다" 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응급실 #의료진_폭행 #징역형_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