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<br /><br />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앱에 허위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앱에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해 140여 명으로부터 2억 1,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비용 등으로 4,000만 원 넘게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#중고거래 #중고나라 #당근마켓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