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' 예비군 올해 잔여훈련 면제<br /><br />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피해를 본 예비군의 경우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훈련이 면제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수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, 예비군 부대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.<br /><br />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#예비군_훈련 #특별재난지역 #병무청 #피해사실확인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