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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형제복지원,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"...35년 만에 정부 공식 인정 / YTN

2022-08-24 0 Dailymotion

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사태가 국가 공권력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3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가 1년 3개월 조사 끝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부모가 있는 아이들까지 납치해 강제수용하거나 반항하는 수용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사실 등도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기관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처음 인정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 노역과 성폭력, 사망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1987년에 수용자들이 집단 탈출해 실태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데, 오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정근식 /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: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,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치하지 않았으며,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 왜곡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진실화해위가 이같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부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우선 부랑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수용하는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헌·위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부랑인으로 지목되면 아무런 형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해진 기한도 없이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 적법 절차나 영장주의 원칙 등에 모두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15명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보안사 요원을 투입해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보안사는 형제복지원을 "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 때문에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"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인권침해 실상을 파악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안사범 관리에 활용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안기부 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41708323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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