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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규제 확 손질한다...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'논란' / YTN

2022-08-27 0 Dailymotion

앞으로 폐지나 고철같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들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'환경영향평가'도 면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럽연합, EU는 오는 2025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원료를 25% 이상 사용하도록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기업이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선 재생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는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를 통해 석유를 뽑아내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 현행 폐기물 규제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화진 / 환경부 장관 : 선진국은 지금 유연한 환경규제로 기술혁신, 또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규제로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또 폐지나 고철같이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들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학물질 취급 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규제를 덜 받도록 차등 규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영향평가는 대상과 절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. <br /> <br />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화진 / 환경부 장관 :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·협의하여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, 40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하도록 조사 범위 항목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공원 등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뿐 아니라 대규모 사업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,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, 이번 법 개정은 제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70919219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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