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, 빚 15억원까지 대상…자산 넘는 빚만 탕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세부계획 발표가 지연돼 왔는데요.<br /><br />지원을 받으려면 대출 원금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빚보다 많으면 탕감은 없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등으로 대출상환이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'새출발기금'이 10월 출범해 채무조정을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연체 90일을 넘은 부실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금 일부를 탕감하고 남은 빚은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탕감은 없고,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∼80%를 감면해줍니다.<br /><br />최대 90%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정됩니다.<br /><br />또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으려면 빚이 담보대출 10억원, 무담보대출 5억원 등 총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당초 25억원을 상한으로 검토했지만,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축소한 겁니다.<br /><br /> "언론의 지적도 계셨고 여러 쪽에서도 제한을 조금 낮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했습니다."<br /><br />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소득·재산 상태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고의 연체자는 구제하지 않는 등 거절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채무조정 대상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뒤라도 정기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지원은 무효처리됩니다.<br /><br />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, 안내와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다음달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새출발기금 #금융위 #소상공인 #자영업자 #채무조정 #탕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