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성폭행 은폐' 허위 국민청원 올린 대학교수 벌금형<br /><br />성폭행을 은폐하려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대학 교수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에 따르면 대학 교수 A씨는 지난해 5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부총장 B씨에게 알렸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글은 하루도 안돼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고 빠르게 퍼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피고인이 적은 허위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렸다"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청와대_국민청원 #대구지법 #대학교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