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12월∼완제일까지 이자 배상…"185억 원" <br />론스타, 애초 6조 원대 배상 청구…4.6%만 인정 <br />중재판정부, 조세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<br /><br /> 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2천9백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중재판정부의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.6%만 인정됐는데, 정부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론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4백 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판정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,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. <br /> <br />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2,920억여 원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대금이 결정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, 185억 원정도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애초 론스타는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46억 7,95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, 이 가운데 4.6% 정도만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별로 보면 우선 론스타에 대한 세금, 조세 관련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중재판정부 3명 가운데 2명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, 우리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액이 떨어진 건 공정·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절차 신청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판정 취소신청은 앞으로 120일 안에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신청이 이뤄지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별도 심리가 이뤄져,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배상금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17481717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