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<br /><br />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,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·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오늘(1일)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설정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.<br /><br />#2주택자 #종합부동산세 #부담완화 #조세특례제한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