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두 채까지는 중과 안해"…종부세 완화 합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2배 이상 중과하는 다주택자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를 빼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집이 3채라도 다 더한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안 되면 역시 중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2018년 9.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집이 두 채만 있어도 다주택자로 더 높은 세율의 종부세를 내게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데 대한 회의론이 이어지고, 최근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맞물리자 여야는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좁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올해까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1.2~6.0%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절반 수준인 일반세율로 낮추는 겁니다.<br /><br />또, 3주택 이상 보유자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안 넘으면 이 역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잠정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종부세에 관해서는 현재 이견 조정이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 다 소화는 못 시켰지만 상당 부분 접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 접점을 조금만 찾으면 된다하는 정도로 대화는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또,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, 1가구 1주택자 기본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이 모아져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올해 122만명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66만명대로 줄고, 4조1,000억원에 달했던 세액 역시 줄어드는데,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경우 가구당 20~40만원 안팎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중과세율 인하는 낮추는 것 자체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그 폭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종부세 #다주택자 #투기세력 #중과세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