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세진 '검수원복' 시행령…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률에 대응해 법무부가 마련한 '검수원복'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발표된 내용보다도 더 과감히 검찰 수사권을 강화했는데, 다음 주 예정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의 이른바 '검수원복'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입법예고된 개정안보다도 검찰 수사권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시행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와 관련된 '직접 관련성'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'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'로 한정하고 있는데, 기존 시행령은 '직접 관련성'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둬 범위를 제한해왔습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한 '별건 수사'를 막는다는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는 이 조항을 바꿔 범위를 대폭 확대했는데,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아예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'직접 관련성'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해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별건 수사 논란은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활용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수사 범위 제한을 아예 없앤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밖에 '등'이라는 문구로 법률의 위임 규정을 활용해 직접수사 범죄 범위를 확대한 내용은 기존과 같았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(6일)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실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법무부는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에 요구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하고, 불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재수사 요건으로 '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'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검수원복 #차관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