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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에 개인 촬영·수영 '눈살'…경범죄처벌법 적용

2022-09-06 5 Dailymotion

태풍에 개인 촬영·수영 '눈살'…경범죄처벌법 적용<br /><br />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속적인 안전 조치 지시에 불응한 남성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어제(5일) 오후 11시 40분쯤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현장 이탈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로에 머무르며 개인용 장비를 들고 월파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외에도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오늘(6일) 오전 6시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경찰 지시에 따라 숙소로 자진 귀가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#해운대경찰서 #태풍 #월파촬영 #경범죄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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