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사범 공소시효 논란…법적 안정이냐 특권이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(9일) 끝납니다.<br /><br />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가장 짧죠.<br /><br />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특권이냐 아니냐, 논란이 반복돼왔는데요.<br /><br />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가 '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정치적 의도'라고 주장하자, 검찰은 '공소시효'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.<br /><br />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할 시한이 코앞인데, 서면질의에 답이 없어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후보자를 비롯한 일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.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도 가장 짧습니다.<br /><br />단순 폭행죄도 5년, 절도죄가 7년입니다.<br /><br />선거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혼란을 줄이고 당선인의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, 6개월 만에 면죄부를 준다는 '특혜'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참고인 조사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도 필요한데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도 안 됩니다. 선거 사건이라고 차별하는 특혜를 주는 거는 다른 외국 입법례에서도 좀 보기 힘들다…"<br /><br />실제 일본은 6개월에서 1년의 짧은 공소시효를 뒀다가 1962년 폐지했고, 프랑스는 단기 시효가 있긴 하지만 범죄유형별로 나눠 일괄 적용하는 우리와는 다릅니다.<br /><br />미국과 독일은 일반범죄와 동일합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법 개정 시도가 없던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2011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권선거를 막아야 한다며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냈지만,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에는 국회가 법을 바꿔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만 10년으로 연장했는데, 자신들의 공소시효는 손대지 않아 30년 가까이 6개월에 머물러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의의 실현이냐, 법적 안정성이냐. 결국 입법권을 쥔 국회가 나서지 않는 한 선거법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공소시효 #선거사범 #금권선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