北과 휴전 중인 현실…민주화 투사 탄압에 악용 <br />헌재, 국보법 7조 사건 병합…5년 넘게 심리 <br />오는 15일 각계 의견 청취하는 공개변론 <br />위헌 측 "헌법상 기본권에 반해…탄압에 악용"<br /><br /> <br />우리 사회의 오랜 논란 가운데 하나인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 변론이 오는 15일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찬양·고무죄에 대한 8번째 위헌 여부 판단인데, 찬반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보안법 제7조, 찬양·고무죄는 국보법 여러 조항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반국가단체를 찬양, 고무,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, 소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과 휴전 중인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지만, 유신과 군부독재 시절 숱한 민주화 투사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부터 청구된 국보법 제7조 관련 사건 11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리를 5년 넘게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는 15일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등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엽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 측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,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조항으로서, 판단 기준도 다분히 주관적이라 정권 비판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, UN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 등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도 찬양·고무죄를 비롯한 국보법 폐지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병욱 /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: 개인에게 국가가 선택한 사상, 또는 정치적 의견에 복종하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부인합니다. 어떤 표현 행위로 위험이 현존하지 않아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….] <br /> <br />반면 법무부와 존치론자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과 국가 전복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,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맞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훈 /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: (찬양·고무죄가 없으면) 북한의 대남 주장, 대남 전술과 100% 일치되는 주장이 만연할 겁니다. 무관심한 사람들도 여론에 편승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.]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20514047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