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 착취물 시청 '솜방망이' 처벌…"양형 높여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제2의 n번방'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 착취물 시청자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겨도 처벌은 '솜방망이'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성년자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'제2의 n번방' 사건을 놓고 경찰은 가해자 뿐 아니라 성 착취물을 시청한 이들을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성 착취물을 시청하는 이들을 기반으로 피해가 계속 양산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.<br /><br />n번방 사건 이후 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이 개정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 및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판결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남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, 박사방에서 실시간 미션에 참가해 영상을 시청한 2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n번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대부분 "범행을 반성하고 있다"는 이유가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다운로드를 받아 범행에 공모한 이들이 미온적으로 처벌되는 현실이 사건을 반복되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영상물을 생산해내는 거잖아요…사법부에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가해자들의 양형에 참작하면서 실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…"<br /><br />범행을 주도한 몇몇 개인을 단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주요 국가들처럼 실질적인 처벌이 이어질 때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제2의n번방 #성착취물 #시청자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