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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당, '노란봉투법' 발의…"손배소가 삶 파괴" vs "과격쟁의 우려"

2022-09-15 0 Dailymotion

정의당, '노란봉투법' 발의…"손배소가 삶 파괴" vs "과격쟁의 우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·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정의당이 당론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인데요. 민주당도 법안 발의에 동참한 가운데, 재계는 과격 쟁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쌍용자동차 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,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, 기자회견장에 선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.<br /><br />이번 겨울 안에, '노란봉투법'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?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합니다."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불붙은 '노란봉투법'은 노조의 단체교섭,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제외했고, 법 적용 대상은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에까지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22대 중요 입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공감대가 상당합니다.<br /><br />40여 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사실상 거대 야당에서 '공조'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,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손경식 경총회장이 앞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찾아 "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,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"고 우려를 전했는데, 전 위원장은 "파괴행위는 제외했다"며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,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.<br /><br />이같은 입장차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.<br /><br /> "대기업이야 버틸 힘이 있다고 쳐봅시다.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?"<br /><br /> "대우조선해양 손배소 5명한테 470여억 원(청구한 것), 한 명한테 100억이잖아요. 이건 노조탄압, 살인행위다 밖에 볼수 없는 거죠"<br /><br />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 실태를 보고하겠다고 답한 가운데, '중대재해법'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 처리까지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노동조합법 #손해배상청구 #가압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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