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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장관 "대법 판결, 노란봉투법 근거될 수 없어"

2023-06-18 5 Dailymotion

노동장관 "대법 판결, 노란봉투법 근거될 수 없어"<br />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"불법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"는 대법원의 '현대차 손해배상' 판단을 두고 "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어제(18일) 보도자료를 내고 "해당 판결은 여전히 노조와 조합원이 공동연대책임을 지면서, 손해액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것"이라며 "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연대책임을 부정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"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"며 현대자동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이정식 #고용노동부 #노란봉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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