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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최저가 강요' 요기요 무죄…"음식점 경영간섭 아냐"

2022-09-15 0 Dailymotion

'최저가 강요' 요기요 무죄…"음식점 경영간섭 아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달 음식점에 '앱 주문 최저가'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'요기요'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최저가 보장제 시행을 '경영간섭'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배달앱 '요기요'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지난해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 최저가로 주문을 받도록 강요하고, 이를 어기면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를 '경영 간섭'이라고 봤지만, 1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2013년 요기요는 당시의 다른 플랫폼들과 달리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음식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주문 가격을 올리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생겼고,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과의 약관에 따라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불공정 행위로 보려면 회사가 고의를 갖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하는데, 법원은 "단정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곧바로 없앤 걸 보면, 그 전에 이 제도가 경영 간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영 간섭의 요건인 '거래내용 제한'이 보다 좁은 의미에서 적용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음식점에 가격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'거래내용을 제한했다'고 보고 경영 간섭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불공정행위의 요건을 두루뭉술하게 적용해 형사처벌한다면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출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경영 간섭의 요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배달앱 #수수료 #최저가보장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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