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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보법 위헌성 첫 공개변론…"양심 자유 VS 안보"

2022-09-15 0 Dailymotion

국보법 위헌성 첫 공개변론…"양심 자유 VS 안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찬양,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처음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국보법 폐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재 위헌 심판대에 오른 국가보안법 제7조.<br /><br />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 같은 목적의 문서를 만들거나 복사,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.<br /><br />1991년 이후 이번까지 8번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, 헌재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국보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'악법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 대리인단은 표현물을 갖고만 있어도, 외부로 드러나기 전에도 처벌하는 건 "양심·사상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"이라며 기본권 침해는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법 조항에서 '국가분란' 등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어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해관계인으로 나온 법무부는 남북이 대치 중인 특수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측은 국보법이 국가 존립·안전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한 법이라며 마약이나 아동성착취물도 가진 것만으로 처벌하는 만큼 이적표현물도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의 위험성은 더욱 커졌고, 학술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접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국보법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7번의 심판에선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보안법 #표현의자유 #국가안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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