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사회복무요원 겸직 제한,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"<br /><br />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일부 제한하는 병역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병역법 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무를 겸하면 복무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데, A씨는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점, 겸직 허가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들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사회복무요원 #직업의자유 #헌법소원심판 #행동자유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