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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보법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..."표현 자유 침해" vs "실체적 위협 여전" / YTN

2022-09-15 60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·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를 심리하기 위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어제(15일)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·고무나 이적표현물 소지·반포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말과 글, 예술작품, 개인 SNS 활동까지 이분법적인 잣대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법무부 측은 이미 국가보안법은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, 국가 존립과 안보를 수호하는 형사법체계는 외국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 7조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8번째로, 헌재는 오늘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7차례 심판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, 위헌으로 뒤집히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60357125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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