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'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'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'징벌적 손해배상'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언론의 공적 책임 강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찬성한다면서도, 다만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개정안이 입막음 수단이 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,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과 왜곡 보도의 기준도 모호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에 대해서는 민사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에 치중하는 만큼 '징벌적'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, 책임과 의무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71857216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