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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역 살해범 징역 9년 구형에도 불구속..."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" / YTN

2022-09-17 0 Dailymotion

징역 9년 구형에도 구속 안 돼…원한 살인 계기 <br />"구속만 됐어도 피해 역무원 살릴 수 있었다" <br />'징역 9년' 구형에도 피의자 불구속된 이유는?<br /><br />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법무부 장관도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해온 거잖아요. 지금 스토킹 횟수도 300번이 넘는다고 하던데요. <br /> <br />◆승재현> 이 사건 언론사마다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스토킹은 원래 두 사람이 직장동료였습니다. 직장 동료가 되고 난 이듬해부터 스토킹이 시작되고 스토킹 때문에, 사실 날짜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4일 정도에 피해자가 전화를 합니다. <br /> <br />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가해자 전 씨가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문자들을 좀 보내요. 일정 부분 돈을 좀 보내달라. 그리고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면서 그 영상물을 유포할 수 있는 웹하드 형태의 모습까지 보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. <br /> <br />신고했습니다. 10월 7일날 신고하고 10월 7일에 신고하자마자 긴급체포하고 긴급체포 후에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게 영장청구 죄명이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비동의촬영죄고 이 비동의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 영장이 청구되는데 법원에서는 도망할 우려,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합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그게 아쉬운 대목 첫 번째잖아요. <br /> <br />◆승재현> 그렇죠. 이게 사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게요. 이게 원래는 비동의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했을 때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거든요.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성폭력특별법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비동의촬영물로 협박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해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을 만들어요. 그러면 1년 이상이면 1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앞에 비동의촬영물을 했으니까 비동의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. <br /> <br />조금 어렵지만 산수를 해볼게요. 30년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71235213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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