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혜경 씨의 사적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김 씨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온 거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검찰청은 배 씨가 김 씨 지시를 받아 가족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, 모임주선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배 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도 "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"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현재 배 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켰고,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72212081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