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…구속영장 기각 <br />신당역 스토킹 살해범, 지난해 협박 혐의로 수사 <br />지난해 10월 영장 기각…"증거인멸 등 우려 없음"<br /><br /> <br />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모 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발생한 엘리베이터 납치미수 피의자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, 보복 범죄 우려가 구속사유에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40대 남성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를 시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남성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만큼 확실한 분리가 필요해 보였지만 남성은 구속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 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피해자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,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,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고려사항에 그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전 씨 사건을 계기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'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'를 정식 구속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도 입법화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논문을 보면 경찰관 10명 가운데 8명은 '위해 우려'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두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구속사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판사가 피의자의 보복범죄 징후를 알아채기 쉬워지는 건 아닐뿐더러 그렇다고 모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불구속 재판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소명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, 아무래도 서류보다는 말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72217322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