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시행에도 반복된 비극…무력한 스토킹 처벌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으로, 시행 1년을 앞둔 '스토킹 처벌법'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강력 범죄를 막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탄생했지만, 되풀이되는 비극 앞에 법은 무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'스토킹 처벌법'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은 1999년 처음 발의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처음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, 여성계에선 '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어디에도 없다'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'반의사불벌'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처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김병찬, 이석준 사건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참혹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반복됐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들은 경찰의 분리 조치나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고, 심지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법원의 영장기각과 경찰의 영장신청 누락, 부실한 신변보호조치 등 법의 사각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이게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. 검찰은 무얼 했고, 경찰은 무얼 했으며, 가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…."<br /><br />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국회에 15개가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기존 법시행 상황을 지켜보잔 이유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계기로 '반의사 불벌죄' 폐지 등 스토킹 처벌법 강화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또 한 번 '늑장대응'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윱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신당역 #역무원_살인 #영장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