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피해자다움은 잘못된 통념"…성추행 무죄 깬 대법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'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잘못된 통념이 아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성추행 피해자 같지 않다'는 이유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B씨의 진술뿐인 상황.<br /><br />A씨는 합의에 의한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, 1심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2심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,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처음 보는 A씨와 모텔에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,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오지 않았으며, 모텔에서 나와 A씨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한 사실 등이 근거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,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"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.<br /><br />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, 피해자가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례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허락했더라도,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,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, 가해자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성추행 #성범죄 #피해자다움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