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양형위 "스토킹 범죄 심의…국민적 관심 고려"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형량 기준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어제(19일) 회의를 열고 "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, 법 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고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에선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스토킹 관련 조항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