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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공포 느끼기에 충분하면 스토킹"…처벌범위 확대

2023-10-20 1 Dailymotion

대법 "공포 느끼기에 충분하면 스토킹"…처벌범위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벼운 스토킹 범죄가 강력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<br /><br />갑자기 집을 찾아가는 단순한 행위라도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는 새 대법원 판례가 세워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지 않더라도 공포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7년,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부인과 이혼한 A씨.<br /><br />이혼 후에도 전 부인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,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여섯 차례나 전처와 자녀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 문을 차는 등 위협해,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A씨의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봤는데, A씨는 단순히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 등은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2심 역시 초기 스토킹을 막아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, 스토킹처벌법 제정 취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범죄가 살인이나 상해 같이 실제로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는 '침해범'이 아닌, 법익에 대한 위험을 일으키기만 해도 성립되는 '위험범'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, 2심은 "객관적·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·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전처에 대한 성폭력으로 선고받은 형 집행유예 기간에 스토킹이 벌어진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역시 "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상대방의 불안감·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"며,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은 그러면서 불안감·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나 지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스토킹 #스토킹처벌법 #판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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