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<br /> ‘성 상납 의혹’을 받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0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내에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. 그간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,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. <br /> <br /> 특히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지난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징계(당원권 6개월 정지) 결정의 정당성을 흔든다는 점에서 향후 충격이 예상된다.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해 “심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 안 했다”면서도, 성 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선 “(7억원)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”는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중징계했다. 사실상 성 상납 의혹을 근거로 중징계가 내려진 탓에, 당시 당내에서는 “경찰 수사 후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”는 이견도 적지 않았다. <br /> <br />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. 다만2시간가량 지난 뒤 페이스북에 “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”이라며 온라인 입당 링크를 첨부했을 뿐이다.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‘가세연(가로세로연구소)’ 측을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, 가세연 측에서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. <br /> <br /> 다만 이 전 대표의 측근인 허은아 의원은 “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”며 “7월의 윤리위는 이 결과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”고 말했다. 경찰 수사 발표 전 징계에 반대했던 하태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0313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