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강화 기준이 되는 규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 광역시·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석 달 전보다 규제지역 해제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와 세종시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, 지방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,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안성과 평택, 양주, 파주, 동두천시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지방을 보면,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,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과 대구 수성구 등 36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오늘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,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특정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, 투기가 성행하는 걸로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<br /> <br />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, 청약 등에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비율, LTV가 9억 원 이하는 40%~50%까지 제한되는데 최대 70%까지 가능한 비규제 지역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묶여 있어서 제한이 아예 없는 비규제 지역과 다릅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금리 상승 등 집값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고,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211414123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