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정부가 석 달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뺀 지방 모든 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석 달 전보다 규제지역 해제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시와 인천 연수구 등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동두천이나 양주 등 외곽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을 제외한 지방권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을 먼저 들여다보면 인천시 연수구·남동구·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안성과 평택·양주·파주·동두천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지방을 살펴보면,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,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, 대구 수성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풀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,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, 청약 등에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가 9억 원 이하는 40%~50%까지 제한되는데 비규제지역에선 최대 70%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로 비규제 지역과 다릅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금리 상승 등 집값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고,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이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211633571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