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살 A 씨,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상태 재판 <br />지난 19일 법정 구속…피해자 스토킹 정황 드러나 <br />선고 한 달 앞두고 재판 중 구속…"이례적"<br /><br /> <br />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재판 중 스토킹 정황이 드러나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2차 가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신속히 받아들여진 건데,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7살 A 씨는 지난 3월 연인 사이였던 여성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19일, 법원이 재판 도중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 A 씨의 스토킹 정황 등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A 씨가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기도 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자신의 목을 조르기도 해, 다시는 A 씨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서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까지 공개됐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단순히 주거침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도주나 2차 가해 우려,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,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한 달이나 앞두고 재판 중에 이뤄진 A 씨에 대한 법정 구속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YTN이 최근 두 달 동안 내려진 스토킹과 주거침입 관련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, 피고인 80%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환 사건 이후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 도중 구속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, 최근의 기조가 반영된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알게 된 정황을 바탕으로 주거침입이 스토킹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12222088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