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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“검수완박, 수사 회피용” 국회측 “심판청구 자격 없어”

2022-09-28 67 Dailymotion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법’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.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청구인 자격으로 변론에 나선 것이다. 국회 측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,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고, 더불어민주당 박범계·김남국 의원도 참석했다. 대리인단으로는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민변) 회장 등이 나왔다. <br />   <br /> 한 장관은 “‘검수완박법’ 입법이 ‘뉴노멀’이 돼서는 안 된다”며 입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주장했다. 반면에 국회 측 장주영(법무법인 상록) 변호사는 “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하고 의결된 법률”이라고 반박했다. <br />   <br />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‘검수완박법’에 대해 “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‘잘못된 의도’로 만들어졌다”고 정의했다. 더불어민주당이 ▶민형배 의원의 ‘위장 탈당’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한 점 ▶본회의에서는 ‘회기 쪼개기’를 통해 무제한 토론 절차를 막은 점 ▶원안과 다른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. 그는 “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반면에 국회 측은 줄곧 의결 절차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.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는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고, 타협을 거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다는 것이다. 이른바 ‘위장 탈당’ 논란에 대해서도 ‘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0506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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