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자 정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,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현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사회2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<br /> <br />대응책이 마련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교원단체들은 그간 교권 침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례들을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에도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고, <br /> <br />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어 다른 학생들까지 공포에 떠는 일도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심각한 사례에도 교권을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컸는데요. <br /> <br />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까진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권한이 현행법상 없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교권보호위를 열어야 했는데, 분쟁이나 민원으로 이어져 피해 교사가 2차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 단체는 생활지도권이 법제화되면 수업 방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,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 학생을 출석 정지하는 등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학부모 책임도 강조되는데요. <br /> <br />출석 정지나 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고, 이때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도록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,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록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방안은 교권 침해 예방 효과는 크지만, 학생 낙인 효과나 교사·학생 간 소송 증가 등의 우려로 충분한 의견 수렴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91216060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