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 초과이익 1억 넘어야 부담금…1주택은 감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초과이익이 3,000만 원을 넘으면 물리던 부담금 기준을 1억 원까지로 올리고 1주택자는 최대 50%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2006년에 만들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초과이익 상한을 기존 3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바뀝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재건축 준비 단계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오른 가격을 토대로 부담금을 산정해 비합리적이란 비판이 많았는데, 시작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으로 미루는 겁니다.<br /><br />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대상 부담금 감면 제도도 신설됩니다.<br /><br />부담금 대상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을 10%, 10년 이상은 최대 50%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·증여·양도 등으로 집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 적용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특히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재초환_완화 #면제기준_상향 #1주택_50%감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