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 콜택시' 기소된 스타트업 타다…2심도 무죄<br /><br />택시업계의 반발과 함께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의 경영진에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9일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자회사인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빌려 타는 타다 서비스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업이 아닌 단기 승합차 대여를 통한 '기사 딸린 렌터카' 서비스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택시와 달리 예약을 해야만 탈 수 있어 여객 사업으로 볼 수 없고, 국토부나 서울시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이재웅 #박재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