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시행으로 미국에 수출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한미 FTA 규정 위반이 지적되는 가운데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'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,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,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차는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대차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법안 심의 절차가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수근 (sgl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9302258450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