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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코인사기 판단기준…"부실백서·허위공시·불공정거래"

2022-10-01 0 Dailymotion

법원 코인사기 판단기준…"부실백서·허위공시·불공정거래"<br /><br />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블록체인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 이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아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실패한 사업가인지 사기꾼인지 판별 기준으로, 투자결정 근거인 '백서'의 부실, 허위 공시,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 유인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, 이 사건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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