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차는 출동과 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, 교통법규를 위반하는, 이른바 '딱지'를 떼이는 경찰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, 서울 잠수교 일대 도로입니다. <br /> <br />횡단 보도 앞 보행자 신호에 초록 불이 켜지자 다른 차들은 일제히 멈춰 서는데, 경찰차만 유유히 앞서 갑니다. <br /> <br />확인 결과, 당시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한 거로 드러나 결국,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엔 서울 관내 경찰서장 관용차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상 경찰차는 112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3천 7백여 건이 넘었고, 최근 5년 사이 48%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8월까지 서울 관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10건이 넘은 관서도 12곳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전봉민 / 국민의힘 의원 :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통위반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돼야 할 것 같고…경찰 여러분들도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선 개선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찰의 교통 법규 위반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60554565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