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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정진석 비대위' 효력 인정...이준석 신청 기각 / YTN

2022-10-06 642 Dailymotion

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'정진석 비대위'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 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,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문을 연 지 8일 만에 판단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6일)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,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체적,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정당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, 즉 '최고위원 4인의 사퇴시 비상상황'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,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, 소급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기각했고요. <br /> <br />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,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·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61449465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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