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행인 폭행’ 운전자,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<br />행인도 ’운전자 폭행’ 약식기소…정식 재판 청구 <br />법원 "정당방위 넘어선 폭행"…벌금 50만 원 선고 <br />YTN, 올해 정당방위·폭행 판결 전수조사<br /><br /> <br />얼마 전 서울 방배동에서 '묻지마 폭행'을 당해 저항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, 재판부 역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, 올해 전국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길을 걷던 남성 뒤로 흰색 차량이 다가오더니, 갑자기 운전자가 내려 남성을 밀치고 멱살을 잡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당한 남성 역시 운전자의 옷가지를 잡고 밀치며 저항하다, 다른 사람이 싸움을 말리자 잠시 후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'묻지마 폭행'한 운전자는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됐는데, 남성 A 씨도 경찰과 검찰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의 결론도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운전자가 먼저 상황을 유발하긴 했지만, A 씨도 이에 대응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운전자를 밀어붙였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을 말리는데도 멱살을 잡은 채 대치한 점 등에 비춰보면,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행위를 넘은 공격행위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, 법원에서 인정된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인지, YTN 취재진이 올해 확정된 정당방위, 폭행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390여 건 가운데 유죄는 360건인 92%, 대다수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는 8%에 불과했는데,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미는 등 최소한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잡은 다소 강한 저항도 있었지만, 자리를 피하려던 자신을 상대방이 막아서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박으며 밀친 상황이어서 소극적인 방어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대유행 초기,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는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눌러 앉힌 사례는 현행범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정당방위로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에서 현수막 줄을 가위로 끊은 사람의 얼굴과 몸을 밀친 행위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90602054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