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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형기·결궤·폐야…어려운 법률용어, 쉬운 우리말로

2022-10-09 1 Dailymotion

잔형기·결궤·폐야…어려운 법률용어, 쉬운 우리말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9일)은 576돌 한글날입니다.<br /><br />누구나 쉽게 글을 읽게 하려고 만든 한글을 기념하는 날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한번에 알기 어려운 표현이 법령 속에 아직도 많습니다.<br /><br />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바꿔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폐야' '결궤하다' '비산하다' 무슨 말일까요.<br /><br />'폐야'는 '허파', '결궤하다'는 '무너지게 하다', '비산하다'는 '흩날리다'를 뜻합니다.<br /><br />법률이나 판결문에서 보이는데,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법제처는 2006년부터 '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' 사업을 펼쳐 평소 쓰지 않거나 일본식인 한자어를 바꿔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, 법원도 결정문과 공소장, 판결문 쉽게 쓰기를 추진해왔습니다.<br /><br />'잔형기'는 '남은 형기', '개피하다'는 '뜯다'로 바뀌고, '공무소'는 '공공기관', '수인할'은 '받아들일', '구거'는 '도랑'이 대체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'부전지'를 '쪽지'로, '반경'은 '반지름'으로 고쳤습니다.<br /><br />일본식 한자어인 '개호'는 '간병', '지득하다'는 '알게 되다'로 정비했습니다.<br /><br /> "근대법이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. 그래서 일본식 법률 용어가 많을 수밖에 없죠. 일본식 한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…그런 한자를 가장 익숙한 말로 바꿔내는 게 중요한 거죠"<br /><br />다듬은 용어는 지난해 초 4천300여개에서 올 초 5천여개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시민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친근한 말로 바뀌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'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' 사업을 통해섭니다.<br /><br />지난해부터 모인 약 5만건의 의견을 반영해 '적시'는 '제때', '인프라'는 '기반'으로 고쳤습니다.<br /><br />낯설고 어려운 법령 용어, 모두가 함께 바꿔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법률용어 #한글날 #우리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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