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주환' 대책…조건부석방·반의사불벌죄 폐지 속도붙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막기 위한 개선책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.<br />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를 비롯해 조건부 석방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기 직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법원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, 지난달 말 1심 선고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틈을 탄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영장 기각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조건부 석방 제도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이번 영장 청구 기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거다…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그걸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 재량권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…"<br /><br />조건부 석방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더라도 주거지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현재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, 이런 이분법적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조건부 석방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 아울러 조건부 석방 제도 등 입법적 개선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"<br /><br />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속도가 붙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데, 전주환이 그랬듯 피의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스토킹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반의사불벌죄 #조건부석방 #스토킹처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