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트코인 3억 횡령…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징역 2년<br /><br />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3억 원 상당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"며 "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"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#중앙지법 #비트코인 #횡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