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 기간제 근무 조건 채우면 무기 계약직 전환 <br />매년 7∼19차례 지휘관 평가받아 계약 연장 <br />지난 7월 평가 규정 추가…"사전 논의도 없어" <br />장병 극단 선택 시 평가 반영…"근로기준법 위반"<br /><br /> <br />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적응과 심리 상담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'병영생활 전문 상담관'인데요. <br /> <br />최근 육군이 지휘관 재량인 '근무지도'를 2번 받은 상담관은 전방 부대로 배치하겠다는 규정을 내놓아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육군 부대에서 전문 상담관으로 일한 지 어느덧 6년 차인 A 씨. <br /> <br />군 장병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극단 선택을 하지 않게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많게는 2천 명 넘는 장병을 혼자 도맡으며 5년 기간제 근무 조건을 채운 A 씨는 얼마 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: 7개 대대를 제가 맡으면서 주말도 없이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인원 2천4백 명 정도 담당했습니다.] <br /> <br />A 씨와 같은 이들은 민간인 신분인 '병영생활 전문 상담관'. <br /> <br />올해 6월 기준 전국 부대에 소속된 상담관은 630명으로, 1명이 평균적으로 장병 940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많게는 10여 차례씩 지휘관들의 평가를 받아 계약을 연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얼마 전 육군이 개정한 상담관 평가 관련 조항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진이 확보한 육군 내부 문서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1년에 두 차례 '근무지도'를 받은 상담관은 전방 지역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, 상담관들은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남은아 /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부장 : 전문상담관의 사기를 꺾고 회의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며, 열악한 기존 여건 유지와 징계받고 유배되는 방식의 퇴행적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상담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된 부대 장병이 극단 선택을 해도 근무 평가에 반영되는데,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광훈 / 노무사 : 이 사안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, 만약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변경은 무효이며, 500만 원 이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10514152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