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헌재 가나…첫 기소업체 "위헌 가려달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에어컨 부품회사 두성산업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위헌성을 다투는 첫 번째 사례인데, 법이 모호하고 형벌은 과하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은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제품 공정 중 사용된 세척제에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었는데, 수치가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서 6월 말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화우 측은 중대재해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,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법에 명시된 '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' 규정이 불명확하고, 질병자 발생의 경우 징역 7년 이하로 명시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면서 (관리체계를) 만들어두었음에도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. 법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마련할 것인지 규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업무 절차를 마련하라고 돼 있거든요."<br /><br />화우 측은 "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보다 명확하게 보완해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법 #두성산업 #화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