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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성 승무원 스토킹한 20대 여성 징역형 / YTN

2022-10-16 2,125 Dailymotion

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남성 승무원을 스토킹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활용해 30대 승무원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7월, 승무원 집까지 쫓아갔다가 적발된 뒤 범칙금을 내게 되자 스토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62223132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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